2002억 원대 '깡통 보험증서'를 발행하며 10년 넘게 불법 영업을 이어온 K법인이 결국 법원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9부(부장검사 고은별)는 지난 3일 법원이 해당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K법인은 무허가 상태로 총 87회에 걸쳐 2002억 원 상당의 보험증서를 발행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0억 원을 챙긴 뒤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상호와 임원을 바꿔가며 10년 이상 범행을 반복했고, 과거 7차례나 보험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금융사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1986억 원 상당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으며, 지난 8월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중 전·현직 대표 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상법 제176조 제1항 3호에 근거합니다. 해당 조항은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해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우 법원이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