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과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만남을 가진 사실 등을 인정하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해당 후보를 추천한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해당 사건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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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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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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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6 03:02
윤건이 쓴 금액이나, 나라의 문화재들 생각하면 ...어휴. 용산에 이전한 금액하며....손바닥에 한자로 왕 쓴거 아직도 이해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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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6 03:11
삼동설한은 다가오는데 우두머리 재판은 끝이 안 보이네 그러게 왜 조금만 인내하지 버럭 계엄령을 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