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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시점과 대리결정 범위, 시민 300명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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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6. 12:00

연명의료 중단 시점과 대리결정 범위, 시민 300명이 논의한다

간단 요약

보건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가 연명의료 중단 시점 확대와 대리결정 주체 변경을 논의합니다.

약 300명의 시민패널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 결과는 11월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가 7일부터 8일까지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생애 말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핵심 의제는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현행 '임종기'에서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과 가족 외 대리결정 권한 부여 여부입니다. 특히 대리결정의 구체적인 범위와 환자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보호 장치 마련이 이번 논의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선발된 약 300명의 시민패널이 참여하며, 토론회 일부는 복지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다만 패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분임 토의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책 과제를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론화 결과는 11월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되며, 향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내 특별위원회의 제도 개선 논의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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