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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집에 와서 술 마셨다 음주운전 발뺌… 1심 무죄 뒤집고 항소심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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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8. 11:35

집에 와서 술 마셨다 음주운전 발뺌… 1심 무죄 뒤집고 항소심 유죄 판결

간단 요약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부부의 진술 모순과 정황 증거를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허위 변명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11형사부(이근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12월 10일 오전 0시 5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자택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4.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68%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8%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운전 전 마신 술에 따른 수치로 보고 운전 당시 농도를 0.068%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귀가 후 술을 더 마셨다는 주장을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판단했습니다. A 씨와 아내의 진술이 서로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맥주를 따라뒀다고 했지만, A 씨는 아내에게 맥주를 꺼내 달라고 한 뒤 캔째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A 씨가 경찰과 이동하며 아내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에서도 문을 열지 않은 채 문자 작성을 이어간 점도 의심을 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A 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양형 이유로 고려되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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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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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8 02:42
1심판새가 정말로 문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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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8 02:47
면허정지에 벌금만 내면 될걸 징역형 집행유예로 셀프업그레이드 시켰네 ㅋㅋㅋㅋㅋ 1심판사 돈받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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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8 02:33
술타기는 추후 술먹은것까지 적용해서 가중처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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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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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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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8 03:00
판세가 판결하는것 보면 완전 엿 장수 마음대로네..오세훈 2심 무죄 판결 내란 판사는 여려 정황상 유죄인데 완벽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무죄 판결하고. 왜 이번 판결은 반대인 정황상 증거로만 유죄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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