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야간이나 비 오는 날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도로 차선 빛 반사성능 기준을 기존 대비 2배 강화합니다. 재귀반사성능은 자동차 전조등 빛이 운전자 방향으로 되돌아오는 정도로, 수치가 높을수록 차선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경기도형 차선 도색 시공기준’에 따라 일반 차선의 재귀반사성능은 흰색 240에서 500mcd(㎡·lx), 노란색 150에서 300mcd(㎡·lx)로 상향됩니다.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아스팔트 포장 차선에 사용하는 유리알 사용량도 1㎡당 310g에서 646g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도는 개선된 기준을 지방도 신규 공사 설계에 즉시 반영하고, 진행 중인 공사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는 화물차 통행이 잦은 물류·산업단지 주변과 차선 손상이 심한 구간을 중심으로 우선 정비에 나섭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재영 경기도건설본부장은 “차선 시인성 개선은 기준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도로 상태를 확인해 필요한 정비를 적기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