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에 거주하는 A(58)씨는 지난 4월 7일 어머니 B(77)씨의 집에서 자동차 열쇠를 찾지 못하자 어머니가 이를 숨겼다고 의심해 폭행을 가했습니다. 당시 A씨는 어머니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목을 잡아 흔드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A씨는 법원으로부터 어머니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불과 사흘 뒤인 4월 13일 망치로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하는 등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부(황순교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어머니를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반복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어머니가 법정에 출석해 아들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한 점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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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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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8 03:10
음주운전 전과자도 대통령 되는 세상 아닌가. 연예인에게 젖가락 드립쳐도 세금으로 지어준 집에 아빠 잘 만아 잘만 사는 세상 아닌가? 전과자들이 장관하고 대통령하는 세상에 법이 의미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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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8 03:15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머니가 아들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내용 보면 상습범 아니냐? 제 자식이라 아무리 감싼다손 치더라도 참작해 줄 게 있고 용인이 안 되는 게 있다. 그런다고 저 아들이 정신 차릴 것 같아? 애도 아니고 판사들, 여기저기 판결문 볼 때마다 진짜 개념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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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8 03:14
이것이 대구 경북의 효도인건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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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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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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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8 02:07
판새 AI로 전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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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8 02:06
짐승을 키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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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8 02:07
아들이 무서워서 선처 호소? 이게 감형사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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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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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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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8 01:26
딱봐더 그림 나오지 않는가. 결국 최초 범행이고 반성하는 태도, 정신질환 어쩌고 하면서 2심에서 졸라 감형해주네. 판사들 지네 자식들이 저꼴 났을때도 그럴 수 있는지 정말 테스트해보면 어떨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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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8 01:42
한국 범죄의 중요한 촉발요인은 재판부 판사에 있다.세상이치는 전혀모르면서 법조문만 달달외는 로봇 판사의 판결이 사회를 얼마나 병들게 했는지 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