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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연말까지 집중신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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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8. 12:00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연말까지 집중신고 운영

간단 요약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제보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약 노동자 보호는 강화하되,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수급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기간 내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거나 최근 3년간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노동부는 집중신고와 병행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동일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 중 허위 이직이 의심되거나,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체류하며 대리 실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입니다. 노동부는 반복수급이나 해외 체류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을 단정하지 않고, 이직 경위와 재취업 활동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판단할 계획입니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적발 실적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0~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최대 500만 원,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고용24, 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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