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달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공개하고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합니다. 이는 최근 여권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결정하며 제정을 선결과제로 삼은 데 따른 것으로, 기존 법체계 밖의 영역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대한 규모의 법안이 될 전망입니다. 당초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언급한 135조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 규제와 관련해서는 소수 창업자나 주주에게 수익과 지배력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로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지분 조정 기간을 고려해 1~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헌 논란을 의식해 지분 대신 의결권을 제한하는 대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한국은행이 주장해온 은행 중심 컨소시엄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해킹이나 전산 사고 발생 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실질보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해외 주요국도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해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했고,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시장법(MiCA)’을 시행하며 통합 규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사례를 참고해 국내 산업 여건과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최종안을 마련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