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수리 기간 발생하는 렌터카 비용 산정 시 보험사 약관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 차량과 대여 차량의 객관적 사용가치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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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렌터카 업체 퍼스트렌터카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임대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피해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렌터카 비용 산정 기준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은 퍼스트렌터카가 사고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대여한 뒤 가해 차량 보험사인 KB손해보험에 비용을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퍼스트렌터카는 총 3억 6152만 3189원을 청구했으나, KB손해보험은 2016년 4월 1일 시행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동급 최저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2억 48만 7992원만 지급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의 약관 기준만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렌터카 업체가 청구한 비용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원심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며, 사고 차량과 대여 차량의 객관적 사용가치를 따져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대차의 필요성과 비용의 상당성은 차량을 빌린 피해자 측이 직접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과 동일한 쟁점을 다룬 소송 4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유사한 취지의 판단을 내리며 향후 유사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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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best 1
2026.11.8 21:24
나도 교통삭 3번 소송했어 어떻게 운전을 이런식을하냐? 야 교통사고로 날리치고 죽고
이해가 간다 갑자기 모르는사람들이 느닷없이 돌진할려고 한다 무서워 쫄았어
보행자한테 가까이 접근할려하고 뒤에서 칠것같은 기분이 상당히 심했어 뒤차들이
대환장이었음 운전은 감각인지 느끼고 방어운전이 맞아 그런데 이것들 운전방식은
마구마구 돌진 치을라고한다 갈수록 생각하면 기가막혀서 할말이 안나옴
왜 그렇게 사람을 못살게 괴롭히냐? 거지같은게 짜증나 사람 치고 도망가는 뺑소니도
참 많아 교통사고의 사기는 뺑소니야 너무 고통 무서워 가급적 쉬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