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택시 요금에 '요일별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 훈령안을 지난 6일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택시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법인 택시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객이 몰리는 날에는 할증을, 승객이 적은 날에는 할인을 적용해 기사들의 운행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요금 결정 권한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갖습니다. 지자체는 지역별 택시 공급과 승객 수요 등 수급 여건을 고려해 도입 여부와 적용 요일, 요금 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현재 서울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심야 할증이 적용되며, 특히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 사이에는 최대 40%의 할증이 붙는 만큼, 요일별 할증이 추가될 경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운임 다양화가 서비스 품질 향상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실제 기대 효과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할인은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할증만 늘릴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