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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약품" 추천한 닥터나우, 대법원서 약사법 위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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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8. 09:40

"BEST 약품" 추천한 닥터나우, 대법원서 약사법 위반 유죄 확정

간단 요약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전문의약품을 광고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의약품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와 장지호 전 대표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전문의약품 광고를 엄격히 금지한 약사법 제68조 제6항을 위반했다는 최종 사법 판단입니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5월 10일부터 6월 22일까지 닥터나우 앱 내에서 ‘BEST 약품’ 및 ‘가장 많이 본 약품’ 서비스를 운영하며 전문의약품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특정 전문의약품 정보를 노출하고 이용 후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광고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더라도, 전문의약품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 자체를 광고로 간주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한양대 의대 휴학 후 2019년 닥터나우를 창업했던 장 전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선고유예는 죄질이 가벼울 때 형의 선고를 미루는 조치로,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면소로 간주됩니다. 현재 닥터나우는 투자은행 출신 정진웅 대표가 새롭게 이끌고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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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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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8 01:34
비대면 처방은 잘못된것. 차라리 약국에 의사 처방전이 없이도 필요한약이나 구입할수 있도록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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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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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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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8 01:06
전문의약품 광고... 우리나라도 이제 진통제로 마약 시작하는 미국이랑 비슷하게가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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